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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하는법 

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이렇게 사용하세요~


요즘 연말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

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

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.


오늘은 그중 가장 소소한 팁을 하나

알려드릴까 합니다.




누구나 알거라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팁

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제액 입니다.




연말정산 하는법

<신용카드><체크카드><현금> 공제액은 어떻게 될까?

카드소득공제의 경우는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 20%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. 

즉 20%가 한도이며 총 금액의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.


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.

신용카드 20%, 체크카드 20%, 현금 20% 

2015년 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.

체크, 현금 30% 로 상승 신용카드 15% 하락


하지만 이 모든게 따로 따로 공제 되는 것이아니라

합한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 이라는 것!!


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 받는 금액에는

한도가 있다는 것 잊지마시고

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드 및 현금을 적절히

사용하셔서 최대한의 공제금액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
그럼 우리 모두 제 13월의 월급을 받는 그날까지~

열심히 연말정산 공부를 해보자구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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